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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스로 법인 설립하기 시작하기
2. 본격적으로 법인 만들기
3. 여기에 원하는 상호
4. 주목적 - 부동산 등
5. 자본금 입력 대표이사 이사 감사
6. 국문 및 영문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다시 한번 입력
7. 잔고증명일 은행으로부터 증명
잔고증명 일자와 설립일자 똑같은 날짜로 해야 함
8. 잔고증명서 = 현재 법인통장 없으니까 법인이 설림 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잔고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정관 및 인감증명서 챙겨서 은행에 가면 됩니다.
9. 사업목적은 최대한 많이 관련된 것 모두 입력
10. 처음 설립 최소 두 명 대표이사. 감사
한 사람이 100%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직급을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한다.
11. 작성한 내용 저장 후 비용 결제 - 은행
12. 시청 - 법인등록
13. 관할 등기소 등기접수 - 법인등기부
14. 법인 상호가 결정되었다면 법인 인감도장 만들고(검색하고) 법인인감카드 나온다.
15. 세무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법인은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 공제=매입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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