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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메인 페이지 왼쪽 하단 법인 상호검색
2. 과밀억제권역 피해서 해야 함 취득세 중과 법인 5년 넘으면 취득세 중과 없다.
3. 1인 법인 사업장 사는 집에 해도 된다. (자금이 부족하다고 소명하자)
4. 정관에 새로운 사업목적 추가하면 비용 드니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목적을 전부 많이 넣어두면 좋다.
예) 매매. 임대. 상가 분양. 컨설팅. 인테리어. 건축 등
5. 자본금 1,000만 원 설립 가능
6. 대출은 담보물이 있어야 한다.
7. 출자금 등록--등록면허세
8. 가수금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로 다시 대표이사에게 갚는다.
자본금 50%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진다.
친구 4명 25%씩 주식 2차 납세의무 지지 않는다.
9. 6촌 이내 특수관계로 본다.
10. 법인 발기인=법인의 설립 준비하고 과정을 집행하는 사람 대표이사를 결정
11. 법인 매출 100억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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