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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대인 의무보증보험 알아보자

by 와이하우와우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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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가 가입한다.  모든 등록 임대 주택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  2020년 8월 18일 이전 임대 등록한 사업자 보증보험은 2021년 0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갱신)부터 가입해야 한다.

3.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 등록한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즉시 가입하여야 한다.

4. 임대인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한 과태료(최대 3,000만 원)가 부과됩니다.

5. 보증금 가입하지 안 해도 된 경우

가.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서울특별시 5천만 원 ,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4,300만 원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

나. 담보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택 산정 가격의 60%=0원 이하 금액

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집주인

6.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의 보증기간 1년이다. 1년마다 보증보험 들어야 한다.

7.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증기간은 인정이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보증금이 증액됐다면 증액된 부분만큼 보증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8. 보증보험 가입 가능 충족 경우

가. 해당 임대주택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합니다.

나. 선순위 채권금액(담보설정금액)이 주택 가격이 60% 이내이고

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이 주택 가격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9. 임대주택에 대해 감정평가 높게 인정받아야 하고  압류  말소해야 하고 채권 일부라도 상환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고 임대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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